요즘 열일하는 카카오페이지
그런데 수상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.
(옛날에 이와 관련깊은 병크가 SNS에서 터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)
카카오페이지 어플내에 규정안내에 기재되어있는
- 구매한 콘텐츠는 결재 완료일부터 3년간 횟수 제한 없이(대여는 72시간 동안) 최대 3대의 모바일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라는 조항인데,
추가답변으로
- 소장이용권은 카카오페이지 앱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횟수 및 사용기간 등의 제한 없이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,
- 영구 소장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구매 시 표기되는 3년의 의미는 백화점상품권/문화상품권에 표기된 유효기관과 유사합니다.
라고 확인이 된다.
하하하.
3년이 백화점상품권/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이랑 유사하다고?
처음에는 소장이용권으로 구매하고 나서 3년내에 써야하고, 구매이후에는 영구소장이구나ㅡ라고 생각했다.
...? 반추해보니 이상하다.
규정안내의 조항하고 아래 답변내용하고 너무 다르다. (여차할 때 발빼려는 느낌이 든다)
영구소장의 의미가 모호하다?
카카오페이지 망하면 내가 구매한 컨텐츠가 다 소멸되는 건 맞지만, 그건 그렇게 써두면 된다.
아니면 카카오페이지 가입할 때 약관에 써두던가.
한 번 둘러봤는데 회사사정으로 서비스 종료시 환불안된다는 말은 없고 미리 알려준다는 말만 보인다.
왜 영구소장의 의미가 모호한 걸까? 서비스 이용자들이 소장의 의미를 모르는게 아닐텐데
그리고
- 구매한 콘텐츠는 결재 완료일부터 3년간 횟수 제한 없이(대여는 72시간 동안) 최대 3대의 모바일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이 문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"소장권 이용기간(대여권 이용기간)"라고 파악하기 쉽게 써놓았다.
찝찝하다 찝찝해.
어쨌든, 답변 받은 게 있으니까 구매는 해보겠지만,
혹시 모르니 내가 직접 문의 넣어보고 해야겠다.
[이미지 자료 박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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