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열일하는 카카오페이지

그런데 수상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.

(옛날에 이와 관련깊은 병크가 SNS에서 터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)


카카오페이지 어플내에 규정안내에 기재되어있는

- 구매한 콘텐츠는 결재 완료일부터 3년간 횟수 제한 없이(대여는 72시간 동안) 최대 3대의 모바일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라는 조항인데,


추가답변으로

- 소장이용권은 카카오페이지 앱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횟수 및 사용기간 등의 제한 없이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,

- 영구 소장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구매 시 표기되는 3년의 의미는 백화점상품권/문화상품권에 표기된 유효기관과 유사합니다.

라고 확인이 된다.

하하하.


3년이 백화점상품권/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이랑 유사하다고?

처음에는 소장이용권으로 구매하고 나서 3년내에 써야하고, 구매이후에는 영구소장이구나ㅡ라고 생각했다.

...? 반추해보니 이상하다.

규정안내의 조항하고 아래 답변내용하고 너무 다르다. (여차할 때 발빼려는 느낌이 든다)


영구소장의 의미가 모호하다?

카카오페이지 망하면 내가 구매한 컨텐츠가 다 소멸되는 건 맞지만, 그건 그렇게 써두면 된다.

아니면 카카오페이지 가입할 때 약관에 써두던가. 

한 번 둘러봤는데 회사사정으로 서비스 종료시 환불안된다는 말은 없고 미리 알려준다는 말만 보인다.

왜 영구소장의 의미가 모호한 걸까? 서비스 이용자들이 소장의 의미를 모르는게 아닐텐데


그리고 

- 구매한 콘텐츠는 결재 완료일부터 3년간 횟수 제한 없이(대여는 72시간 동안) 최대 3대의 모바일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문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"소장권 이용기간(대여권 이용기간)"라고 파악하기 쉽게 써놓았다.

찝찝하다 찝찝해.

어쨌든, 답변 받은 게 있으니까 구매는 해보겠지만,

혹시 모르니 내가 직접 문의 넣어보고 해야겠다.



[이미지 자료 박제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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